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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는 출산으로 인한 생계 중단 우려가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해 출산급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1. 임산부 출산급여' 추가 지원 90만원 (30만원 * 3개월)

        1인당 출산 급여 240만원 보장 = <현행>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+ <신규> 서울시 추가지원 90만원

     

    2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1인 자영업자 등에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 지원,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, 배우자 출산일 이     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,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  아래 버튼에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금 

     

     

    📌 목차


    1. 이용 대상 

    1-1. 임산부 출산 급여

    •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산모

    [자격요건]

    고용노동부 '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' 기 지급자

  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

  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
     

    1-2. 배우자 출산휴가급여 

    •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1인 자영업자, 노무제공자, 플랫폼종사자, 예술인, 프리랜서 등

    [지원제외자]

    . 유산, 사산의 경우. 유사 사업수혜자 '배우자 출산휴가급여'(고용 노동부)

    . 신청자와 배우자, 출산자녀 모두 외국인인 경우

    . 부동산 임대사업자(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)

      : 다만,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 임대업 외 타 업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 가능

     

    [1인 자영업자 등 이란?]

    . 근로복지기본법 제 95조의 제1항제2호에 따른 "1인 자영업자"

    .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의 적용을 받는"노무제공자" 및 " 플랫폼 종사자"

    .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"예술인"으로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,

    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

    . 서울특별시 노무제공자 및 프리랜서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"프리랜서"

    . 기타 고용보험 수급요건 미충족 근로자,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, 고용보험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근로자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2. 이용방법

    . 신청방법 :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 - 2025.3월경(예정)

     

    서울시, 1인 자영업자 및 배우자 출산급여 지원금 신청하기

     

    <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자격>

    1)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자

    2) 2024년 4월22일 이후 자녀 출산 및 서울시 출생신고

    3) 신청일 기준 신청자, 배우자, 출생자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

      :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출산일 기준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이어야 함

      : 사실혼, 결혼이민자 (비자 F-5-2, F-6) 다문화가정

     

    . 지급요건 :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는자

     

    . 신청시기 :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단, '24.4.22~'24.6.30 기간 중 출생한 자녀의 아빠 경우 '25.6.30까지 신청

     

    *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

    - 배우자 출산 날로부터 90일 이내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

    - 배우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지나면 배우자 출산급여 신청불가

    - 1회에 한정 분할 사용 가능

     : 만일 분할사용으로 인해 10일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나머지 휴가를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함

     

    . 지원자격 확인 방법 :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지원자격 검증

     

     

        <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>

    주민등록표 등초본, 외국인등록사실증명, 가족관계정보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), 사업자등록증명,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,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

     

       <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>

    노무제공자, 예술인 표준계약서, 사용증명성(근로기준법 39조), 용역계약서 등

     

     

    . 지급 방법 : 지원대상 계좌로 이체

        지원 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,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

       -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(제3자 계좌 등록)

     

    . 지급 결정 : 서울톡, 문자

      - 신청결과,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부적격 사요, 지원금 지급 등 안내

     

    부부가 각각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,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. 

     


    3. 문의처

    • 서울시 다산콜센터: 전화번호 (02-120)

    서울시의 이번 지원 정책은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,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원 요건과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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